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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무선전력전송기기 기술기준 개정 2014-01-16
스마트폰 무선충전 기술 글로벌 선도 기대

- 국립전파연구원, 자기공진방식 등 무선충전 기술기준 마련 -


□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(서석진 원장)은 새로운 무선충전 기술을 위한 무선전력전송 기준을 마련하여 『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』을 2013년 12월 24일 개정한다고 밝혔다.


□ 그동안 무선충전기는 무선전력전송 기술로 자기유도방식1)을 이용했으나, 최근 국내 산업체에서 자기공진방식2)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 완료하여 ’14년 상반기에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.


□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자기공진방식 무선충전기가 상용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, 우리나라가 휴대전화등 IT분야는 물론 무선전력전송 기술분야도 글로벌 시장 선점 등 대외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
□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12월 20일에 6765∼6795㎑(중심 주파수 6780㎑) 주파수 대역을 자기공진방식 무선충전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응용설비용(ISM)으로 결정하고, 주파수 분배표를 고시하였다.


□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자기장의 유도와 전자파 공진 원리 등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?충전하는 기술로 KAIST, 삼성, LG, Intel, 퀄컴 등 국내외 학계와 산업체 등에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.


o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‘자기유도’와 ‘자기공진’ 방식으로 구분되며,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IT, 철도, 가전, 자동차 등 산업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며, 현재는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등 저전력 제품을 중심으로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.


□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▲ “무선전력전송”이라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용어정의 신설 ▲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이용주파수와 기술방식별 전계강도의 최대 허용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.


o 기존 이용 무선설비와의 간섭영향을 고려하여 6.78㎒ 대역의 자기공진방식 무선충전기의 불요발사 전계강도 허용 기준을 마련하였고,


o 현재 상용화되어 이용중인 20㎑/60㎑ 대역 무선충전 전기자동차와 100~205㎑ 대역 자기유도방식의 무선충전기도 무선설비규칙 등 현행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선전력전송 규제체계를 일원화했다.


□ 서석진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앞으로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활용될 것이라 말하고, 국립전파연구원은 산업 활성화는 물론 국민들이 관련 기기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개발과 제품출시에 맞추어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기술이 ITU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1) 자기유도방식 : 코일 사이에 유기되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에너지 전송

2) 자기공진방식 : 코일 사이의 특정 주파수에서 에너지가 집중하는 것을 이용하여 에너지 전송


문의 :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성향숙 과장(02-710-6550), 오진호 사무관(02-710-6590)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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