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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무선전력전송기기용「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」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13-10-22
전파응용설비기술기준일부개정(안)행정예고.pdf        
1. 개정이유 그간 휴대폰 등 무선기기는 유선을 이용해 전원을 충전하고 있으나 신기술인 무선으로 충전하는 무선전력전송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무선전력전송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,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무선설비의 보호를 위해 무선전력전송기기에서 발사되는 기본파 및 불요발사 최대 허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. 주요내용 가. 무선전력전송은 기존의 전파응용설비와는 이용형태가 달라 용어 사용을 위해 무선전력전송 및 무선전력전송기기에 대해 용어를 정의함(안 제3조 신설) 나. 기존에 이용하는 무선설비의 보호를 위해 무선전력전송기기에서 발사되는 기본파 또는 불요발사의 최대 허용기준 마련(안 제4조제2항 신설) 1) 기존에 허가를 받고 19∼21㎑ 및 59∼61㎑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에 대해서는 산업용 전파응용설비의 기본파 또는 불요파의 전계강도 최대 허용치를 규정(안 제4조제2항제1호) 2) 현행 미약전계강도 기준 적용을 받고 110∼205㎑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불요발사는 기본파의 전계강도 보다 낮도록 규정(안 제4조제2항제2호) 3) 6765∼6795㎑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 또는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의 최대 허용치를 규정(안 제4조제2항제3호) 다. 전파응용설비용으로 분배된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는 기본파 전계강도의 허용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(안 제4조제3항) 3.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(참조 : 기술기준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(http://www.rra.go.kr) 공지 및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?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다. 기타 참고자료 라. 보내실 곳 :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: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1길 29(우편번호 : 140-848) ㅇ 전화 : 02)710-6590∼3 팩스 : 02)710-6594 전자우편 : yisang@msip.go.kr
 
  5th annual wireless power summit(12/4~12/6 in Austin)
  법제도분과위원회 개최 알림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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